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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에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
매 회차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실시
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(비뇨기과 제외)의 "난임진단서" 제출자
※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,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접수기관 및 신청방법

접수기관 장안구/권선구/영통구/팔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
문의전화 *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228-5799)
*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228-6511)
*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228-8813)
+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228-7799)
신청방법 *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*온라인 신청(정부24) :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① (부인 로그인) [원스톱 서비스]>[맘편한 임신]>[난임부부 시술비 지원]>[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]에서 신청 ② (남편 로그인) [원스톱 서비스]>[맘편한 임신]>[난임부부 시술비 지원]>[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]에서 동의 ③ 보건소에서 위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원 결정 ④ (부인 로그인) [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]

 

 

 

온라인 신청 주의사항

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

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(여성)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함 ③ 배우자(남편)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 가능 *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④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 권고(소급적용 불가) ④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~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

지원내용

▶지원범위

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%,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(각 최대 20만원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)

※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(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→ “민원여기요” → 개인민원 → 보험급여 →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(*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)

 

▶지원금액

 

▶지원횟수

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
▶지원기간

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

▶준비물(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이며 자격 확인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)

*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

 

 

▶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

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(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)
청구 가능한 약제: 배란유도제(급여), 유산방지제,착상유도제(비급여)
대표적인 원외처방약: 페마라정, 클로미펜,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, 유트로게스탄질정, 루티너스질정, 예나트론질정 등 ;

 

▶시술확인서 사본(병원에서 제공)

처방전
약제비 상세내역서/약제비 영수증 *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상세내역서 필수
통장사본(시술 본인)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

▶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기한

시술이 종료된 후(임신확인 검사까지 시행 후) 1개월 내

▶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방법

방문 지원결정통지서 교부받은 관할 보건소
온라인 (보조금24)→ 전체혜택→ ‘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’ 검색

 

 

 

▷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(2023.11월 기준)

▷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

▷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안내

구분 경기도 권역
운영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
주소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, 3층
대표전화 031-255-3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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