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경상남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전화문의

경상남도 (055-211-6315), 창원시 (055-225-5434), 진주시 (055-749-6139), 밀양시 (055-359-7115), 의령군 (055-570-4134), 함안군 (055-580-4413), 창녕군 (055-530-6084), 고성군 (055-670-4843), 하동군 (055-880-2414), 산청군 (055-970-7853), 함양군 (055-960-8121), 거창군 (055-940-8188), 합천군 (055-930-3656)

신청방법

신청접수 [여성농업인 → 읍면]

신청기간 :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시 신청

지원대상 및 접수방법

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
접 수 처 :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

방 법 : 출산증빙서 1부(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), 농업경영체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그 외 읍·면·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지원형태 :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및 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