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
신청기간 및 문의신청기간 : 상시신청전화문의 : 복지정책과 (031-8024-3043)신청방법 및 지원형태신청방법 :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지원형태 : 현금지원대상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(설, 추석)
기타
2024. 9. 2. 18:21